스타트업이나 중소 SW기업이 성장하면 정부 R&D 과제와 고객사 용역이라는 두 가지 "외부 과제"를 만나게 된다. 내부 개발은 요구사항이 바뀌면 백로그를 조정하면 그만이지만, 정부 R&D는 협약이라는 법적 문서로 목표·기간·연구비·산출물이 확정되고 임의 변경에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 R&D는 관리기관 통합공고를 통해 공모되며, 신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일원화되어 있다. 공고문에서는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선정 후 협약 체결 단계에서는 다음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착수와 동시에 시작해야 할 산출물이 연구노트다.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고, 보존 기간을 종료일로부터 30년으로 규정한다. 코드 커밋 로그만으로는 이를 대체할 수 없으며, 사후 분쟁에서 결정적 증빙이 된다.
연차/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으므로 협약 직후 관리기관의 "과제 수행 안내서"로 보고서 캘린더를 만들어야 한다.
연구비 정산은 "영수증을 나중에 몰아서 정리"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집행과 동시에 증빙을 시스템에 올리는 습관이 정산 실패를 막는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고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다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제재는 위반한 개인뿐 아니라 소속 기관 전체의 향후 참여 자격에도 영향을 준다. 대표적 주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과제 수가 늘어나면 "3책5공" 한도 관리를 넘어 실제 리소스 부족 문제에 부딪힌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사례 | 내용 |
|---|---|
| 국내 스타트업 실무자 | 2년짜리 R&D 과제의 중간평가 한 번에 약 3,000장의 서류를 준비해야 했던 경험을 전한다 |
| 미국 SBIR | Phase 1 단계에서 최종 기술보고서 하나를 핵심 산출물로 요구한다 |
| 유럽 Horizon Europe | 18개월 주기의 정기보고와 컨소시엄 참여기관별 산출물·마일스톤 보고 구조를 갖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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