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이 시장에서 자리잡으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을까", "개발비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레 따라온다. GS인증과 R&D 세액공제는 성격이 전혀 다르지만, 둘 다 "평소에 문서와 산출물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는가"에 성패가 갈린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공기관·지자체 대상 영업이 시작되거나 나라장터 판매를 고려할 때가 검토 신호다. GS인증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근거해 TTA 산하 시험인증기관이 품질 특성을 시험·평가하고 1·2등급을 부여하는 국가 공인 인증으로,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지정 등 실질적 혜택이 따른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평소 요구사항 정의서·테스트 케이스·매뉴얼·버그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팀이라면, GS인증은 새로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기존 산출물을 정리해 제출하는 작업에 가깝다.
R&D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근거하며,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두 트랙으로 나뉘어 공제율 구조가 다르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아야 하며, 이 신고가 선행되지 않으면 실제로 연구개발을 수행했어도 공제를 받기 어렵다.
평소 남겨야 할 증빙은 다음과 같으며, 5년간 보관 의무가 있다.
규모가 크거나 신성장·원천기술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법인세 신고 전에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GS인증과 R&D 세액공제는 한 번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다. 최소 운영 루틴은 다음과 같다.
여력이 되면 벤처기업 확인,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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